올해 10월은 임시공휴일·개천절·추석·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로 인해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각종 세금관련 업무에 있어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연장한다.
이번 조치로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 분)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등의 법정기한은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까지 3일간 연장된다.
또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기한은 당초 10월 10일에서 13일까지, 전송기한은 당초 10월 11일에서 16일까지 연장돼, 납세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인해서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돼 차질없이 업무가 수행되고 추석 연휴를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