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주고 약주는 `국민건강'

1999.08.26 00:00:00



 `주세율 체계 개편방향'을 두고 소주 맥주 등 주류업계간, 소주업계 및 재경부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주 개최된 조세연구원 주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이해다툼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주세율 조정문제는 한국의 주세율 체계가 내국민 대우 및 비차별적 시장접근을 규정한 GATT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WTO의 판정에 따라 발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세율격차 해소방법은 35%인 현행 소주세율을 1백%로 인상해 위스키세율에 맞추거나 1백%인 현행 위스키세율을 소주세율인 35%로 인하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 중간선에서 결정하는 절충방법이 있을 수 있다.

 소주업계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세가지 방법 중에서 절충방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세수균형점이라는 45%선을 제시한 뒤 경우에 따라서는 산술평균선인 67.5%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주무당국인 재경부에서는 공식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소주세율을 1백%로 상향조정해 평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image1/

 이에대해 조세연구원 주제발표자들은 주세율의 상향조정 평준화방안을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35%인 소주의 세율을 위스키의 세율인 1백%로 상향조정시켜 평준화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재경부측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안에 대한 설득력을 더해주는 결과로 작용된다.
 여기에는 물론 고알코올주인 증류주가 국민건강 등에 미치는 사회불경제 문제, 통상마찰문제, 주세부담의 역진성 문제 등이 주요 논거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 소주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주류의 외부불경제 문제는 소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주류의 문제인데 위스키 등의 세율은 그대로 둔채 소주세율을 대폭 상향조정시키려 한다는 점, EU국가 중 7개국이 포도주에 대해 주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불합리하다는 반발이다.

 WTO 판정前 우리측 대표주체들의 책임감있는 대응자세가 아쉬웠다는 논리에 무게를 실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기차는 이미 떠났다.
 국민건강을 운운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병주고 약주는 격'이라는 생각에서 씁쓸함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세율 체계 개편방향'을 두고 소주 맥주 등 주류업계간, 소주업계 및 재경부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주 개최된 조세연구원 주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이해다툼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주세율 조정문제는 한국의 주세율 체계가 내국민 대우 및 비차별적 시장접근을 규정한 GATT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WTO의 판정에 따라 발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세율격차 해소방법은 35%인 현행 소주세율을 1백%로 인상해 위스키세율에 맞추거나 1백%인 현행 위스키세율을 소주세율인 35%로 인하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 중간선에서 결정하는 절충방법이 있을 수 있다.

 소주업계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세가지 방법 중에서 절충방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세수균형점이라는 45%선을 제시한 뒤 경우에 따라서는 산술평균선인 67.5%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주무당국인 재경부에서는 공식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소주세율을 1백%로 상향조정해 평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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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대해 조세연구원 주제발표자들은 주세율의 상향조정 평준화방안을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35%인 소주의 세율을 위스키의 세율인 1백%로 상향조정시켜 평준화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재경부측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안에 대한 설득력을 더해주는 결과로 작용된다.

 여기에는 물론 고알코올주인 증류주가 국민건강 등에 미치는 사회불경제 문제, 통상마찰문제, 주세부담의 역진성 문제 등이 주요 논거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 소주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주류의 외부불경제 문제는 소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주류의 문제인데 위스키 등의 세율은 그대로 둔채 소주세율을 대폭 상향조정시키려 한다는 점, EU국가 중 7개국이 포도주에 대해 주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불합리하다는 반발이다.

 WTO 판정前 우리측 대표주체들의 책임감있는 대응자세가 아쉬웠다는 논리에 무게를 실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기차는 이미 떠났다.

 국민건강을 운운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병주고 약주는 격'이라는 생각에서 씁쓸함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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