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 2중대(?)될라

1999.09.09 00:00:00

 `세금고충,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주세요.'

 국세청이 지난 1일자로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내놓은 역작으로 납세자의 세금고충문제를 납세자 편에 서서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전국세무서에 세무서장 직속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새롭게 배치해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고충이 있을 경우 이 보호관실을 찾아달라는 안내문이다.

 이에따라 시행초기이긴 하지만 세금에 대한 고충으로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들이 대부분 이 보호관실을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의 의도가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화문의나 방문자는 많으나 고충다운 세금고충을 가지고 이 보호관실을 찾거나 문의하는 납세자가 있었다거나 그 고충을 시원하게 해결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즉, 현재까지 보호관실을 찾은 납세자들은 대부분 종전의 상담실을 찾아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어느 세무서를 가더라도 세금문제를 가지고 방문했다면 안내문을 보는 순간 누구나 상담실보다는 이 보호관실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돼있다. 고충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실을 찾으라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내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이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도입, 홍보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미묘한 세금문제에 관한 업무분리를 그것도 용어의 정의면에서 고충과 상담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보인다.

 여기서 이 용어의 정의구분을 납세자들에게 주지시키지 못할 경우 자칫 보호관은 상담실의 `옥상옥의 조직이나 2중대(?)'로 전락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이다. 납세자로서는 고충이지만 보호관의 판단으로는 상담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호관실을 찾은 이런 납세자를 보호관으로선 냉정하게 상담실로 돌려보낼 수만도 없는 입장이다. 납세자에겐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보호관실이나 상담실 모두 납세자의 수요가 없는 한 개의 부서는 손을 놓고 쉬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은 모두 99명. 업무능력이나 對납세자서비스 정신이 타직원들보다 우수한 직원들이 가장 중요한 대민업무(상담)를 맡는다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데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비슷한 업무를 두 곳에서 나누어 해야한다면 비효율이라는 말로 요약될 것이다. 차제에 민원실과 보호관실을 통합해 소위 원스톱 서비스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세금고충,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주세요.'

 국세청이 지난 1일자로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내놓은 역작으로 납세자의 세금고충문제를 납세자 편에 서서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전국세무서에 세무서장 직속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새롭게 배치해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고충이 있을 경우 이 보호관실을 찾아달라는 안내문이다.

 이에따라 시행초기이긴 하지만 세금에 대한 고충으로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들이 대부분 이 보호관실을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의 의도가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화문의나 방문자는 많으나 고충다운 세금고충을 가지고 이 보호관실을 찾거나 문의하는 납세자가 있었다거나 그 고충을 시원하게 해결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즉, 현재까지 보호관실을 찾은 납세자들은 대부분 종전의 상담실을 찾아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어느 세무서를 가더라도 세금문제를 가지고 방문했다면 안내문을 보는 순간 누구나 상담실보다는 이 보호관실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돼있다. 고충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실을 찾으라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내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이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도입, 홍보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미묘한 세금문제에 관한 업무분리를 그것도 용어의 정의면에서 고충과 상담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보인다.

 여기서 이 용어의 정의구분을 납세자들에게 주지시키지 못할 경우 자칫 보호관은 상담실의 `옥상옥의 조직이나 2중대(?)'로 전락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이다. 납세자로서는 고충이지만 보호관의 판단으로는 상담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호관실을 찾은 이런 납세자를 보호관으로선 냉정하게 상담실로 돌려보낼 수만도 없는 입장이다. 납세자에겐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보호관실이나 상담실 모두 납세자의 수요가 없는 한 개의 부서는 손을 놓고 쉬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은 모두 99명. 업무능력이나 對납세자서비스 정신이 타직원들보다 우수한 직원들이 가장 중요한 대민업무(상담)를 맡는다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데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비슷한 업무를 두 곳에서 나누어 해야한다면 비효율이라는 말로 요약될 것이다. 차제에 민원실과 보호관실을 통합해 소위 원스톱 서비스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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