課特폐지 서명운동 벌여야

1999.09.16 00:00:00

 부가세 과세특례제도 폐지가 `심판대'에 올랐다.

 조세제도를 입안하는 재경부 세제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조세정책 입안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각종 조세제도를 마련해야 하지만 정치권의 힘에 밀린 게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재경부 한 직원은 “정부부처가 정치권의 `비서실'로 전락한 지 오래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를 대변하듯 정부는 그동안 정치논리에 밀려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과세구간을 상향조정해 왔다.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늘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던 것이다. '77년 시행당시  1천2백만원의  과세구간이  '79년, '88년, '96년에 각각 상향조정돼 4천8백만원까지 높아졌다. 이 시점에는 항상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정부의 과특제도 폐지 방침에도 불구 다시 과세구간이 상향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비꼬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얼마만큼 조세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돼 왔나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들이 정부의 조세정책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가 조세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칼을 빼 들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소득분배개선을 위해 세제를 개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당^정간 합의하에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키로 하는 듯 했으나 다시 이견을 보임으로써 정기국회에 제대로 상정될 지 조차 미지수다. 정부의 방침이 정치 논리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당이 표를 의식해 폐지를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정가에서는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일반 봉급생활자를 비롯해 과특 해당 사업자를 제외한 납세자들은 과특폐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계한 과세특례자 중 순수 과특대상자(연간 2천4백만원∼4천8백만원)는 10만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부가세제의 근간을 흔드는 과특제도를 정부가 폐지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할 것이다. 소수의 사업자를 위해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이나 정치권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성실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언제일까.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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