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滯納)대책 요원한가

1999.08.05 00:00:00



 지난 6월 `체납세액 특별정리기간'. 체납정리업무에 말 그대로 총력을 기울여 왔던 일선 관계자들이 각 관서별 추진성적이 발표되면서 “체납세 정리업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국세행정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체납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해서는 그동안 논의돼 왔던 별도의 체납전담기구 설립문제에 대한 과감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체납세 정리업무를 `전담 민간기구'를 설립해 이관시키자”는 주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사안이다.

 일선의 만성 체납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체납세액 정리를 전담하는 별도의 민간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그 요지였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稅政改革에 관한 일선의견 수렴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지만 `작은정부 지향'이라는 정부방침과 IMF이후 본격화된 공직사회 구조조정 등에 역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의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같은 흐름속에서 퇴직국세공무원들이 최근 `국세체납징수관제도'를 도입하자는 건의서를 제출, 논의의 분위기를 환기시킨 바 있다. 그러나 `현실'과 부합된 문제제기 측면에서 얻고 있는 `공감도'와는 달리 그 `실현 가능성'측면에서는 아직도 `미지수'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여기에는 `징세권'이라는 국가권력을 또 다른 형태의 민간조직에게 부여할 경우 `제2의 징세권력기관'이 새로이 탄생될 수 있다는 점, 민간조직화된 체납징수관과 납세자와의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비리유착 소지 등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논거들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稅政과 체납세 정리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체납전담기구 설립을 대안으로 한다”는 전제로 논의를 할 경우퇴직국세공무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이에따른 명분과 당위성, `제도적인 제어장치' 등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경우에는 아직도 `조심스럽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결론적으로 공개석상을 통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정 등 그 논의의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일선 稅政街의 衆論이다.

 `국세행정 大개혁 작업' 등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했을 때보다 설득력있는 대안제시가 나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나타나는 목소리일 듯 싶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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