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여전히 미봉책

1999.07.26 00:00:00

그동안 중산층이라 여긴 대다수 국민들이 IMF사태 이후 서민층으로 전락했다고 느끼고 있다.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로 전락한 봉급생활자나 부도난 사업자 등 상당수는 자괴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간파한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층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한편,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안정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세제상의 혜택이 근본적인 개선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봉급생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상향조정이나 특별공제한도 인상 등 세금감면정책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유는 조세제도 자체가 여지껏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공평^형평측면에서 왜곡이 초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의 근간은 손대지 않고 `장님 코끼리 만지듯' 단순히 세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개편만을 무수히 내놓았기 때문이다. 물론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을 내놓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가세의 경우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려던 방침이 개선쪽으로 기운 점을 사례로 들 수 있다.

현행 세제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간접세 위주로 치우쳐 상대적으로 서민대중의 부담이 커지는 역진적인 조세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또 목적세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관련 세제의 경우 보유단계보다 취득단계에서 월등히 많은 세부담을 지우고 있어 경제흐름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단적인 예로 참여연대가 성실납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직접 카페를 운영하면서 부가세 신고금액을 한 푼의 누락없이 매출액 10%를 신고^납부했다고 한다. 그 신고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질의한 결과 이같은 신고금액은 여타 업종이나 동종업종의 사업자에 비해 몇배이상으로 많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의 상관습을 고려해 볼때 부가세 세율을 인하해도 정부가 우려한 만큼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행 세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를 탈세범(?)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과격한 발언까지 하고 있다.

일시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한 조세지원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조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정부'라고 자처한 만큼 세제분야에 대한 대개혁이 필요하다. 다같이 공감하는 세제상의 모순점을 공평과 형평을 고려해 정비함으로써 `정도세정'을 펼치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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