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법에 대한 `민심'

1999.07.22 00:00:00

최근 세정가는 조직개편에 대한 관심과 함께 세무공무원법의 제정여부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법안추진은 母부처인 재경부가 하고 있으나 행자부가 반대하고 있어 제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행자부의 반대는 추진중인 세무공무원법이 급여는 높이되, 부정한 일을 저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무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는 돈을 직접 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세무공무원법 제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국가행정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세무공무원들은 서비스 외에 국민들의 재산을 담보로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막중 소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세무공무원들이 국가의 재정확보를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를 몰라준다는 얘기다.

“형평성의 문제라면 경찰공무원들의 경우는 왜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인가”라는 우문과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국세청보다 오래 걸리는 부처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여기에다 “세무공무원의 봉급이 많고 외압이 없으면 국가의 재정수입은 지금보다 크게 확대될 것이고 당연히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다른 공무원들의 봉급도 인상될 것”이라는 고차원적인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한 술 더 떠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세무대학 폐지안을 철회하고 오히려 2년제인 세무대학을 4년제 정규사관학교 수준으로 향상시키라는 세무공무원도 있다. 나아가 세무공무원을 법관의 지위 정도까지도 보장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청도 세운다.

특히 한 세무공무원은 “40만원도 안되는 직원들은 칼자루를 그 칼날은 세무공무원이 아닌 납세자가 쥐고 있는 형상”으로 비유했다. 즉 “칼자루를 쥔 세무공무원들이 지금의 낮은 보수로 정당한 생활을 할 수 없어 몸부림을 친다면 결국 납세자의 손에서는 피가 날 수밖에 없다”는 비유도 내놓는다.

현재 세무공무원의 `음성소득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사회통념으로 미루어보아 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는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이런 세무공무원들의 `민심'이 진정한 국가재정역군으로서의 자기반성과 다짐으로 각인되면서 `천심'으로 승화되길 기대해 본다. 최근 세정가는 조직개편에 대한 관심과 함께 세무공무원법의 제정여부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