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화 신무기는

1999.09.30 00:00:00

최근 세무법인으로 전환한 金 某세무사는 수임업체인 정보통신회사를 찾아가 이 회사가 개발한 신기술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를 만드는 일에 한창이다. 그는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던 때에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 실제로 회사를 방문해 토털서비스를 제공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혼자서 운영하다보니 사업자들로부터 신뢰감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대외적인 공신력과 신뢰성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별로 전문분야를 특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춰 양질의 토털서비스를 제공, 용역을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법인화를 통한 성공사례는 비단 이뿐이 아니다. 강남지역에 세무법인을 설립한 鄭 某세무사도 “예년처럼 기장대리만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중소기업 내지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견실한 업체를 선정해 코스닥등록 업무 등 전문분야를 종합적으로 컨설팅해 줌으로써 적정한 용역수임료를 받고 있다”면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던 때보다 경비절감은 물론 용역업무 증가 등으로 경영 악화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무법인화를 통해 세무사 개개인별로 전문분야를 특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기장대리 이외의 특정 용역의뢰가 늘어나 사무실 경영악화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사례들이 목격되고 있다.

하지만 세무법인화가 점차 확대되고는 있으나 특정분야에 대한 정보가 미흡해 필요한 보고서나 자료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어 會 차원의 전문분야별 교육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도 있다. 金 某세무사의 경우 ISO인증에 필요한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느라 상당히 애로를 겪었다고 언급한 데서 엿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세무법인화의 신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서투른 것 같다. 신무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돼야 할 시점이다. 예전처럼 세무법인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만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닌 듯 싶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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