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술 더 뜬 준수사항

1999.07.05 00:00:00

최근들어 전국의 세무관서가 일제히 `공직자 준수사항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특히 총리훈령으로 제정돼 정부 각 부처에 시달된 `공직자 10大 준수사항'에다 더욱 강도높은 결의사항들을 추가로 담아 눈길을 모았다.

국세청은 먼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골프접대를 받는 행위금지' 사항에다 `골프예약 청탁행위 금지' 조항까지 추가시켰다.

또한 축·조의금 접수를 금지시킨 기본사항에 더해 아예 축·조의금 접수대와 방명록마저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축·조의금 접수 금지 대상을 간부급공무원에서 일선 세무서 6급 과장급까지 확대시켰다는 점도 여타부처와는 다른 부분이다.

국세청의 이러한 강도높은 의지에는 국세공무원들의 업무성격상 민원인들과의 접촉이 많고 이 과정에서 부조리 소지가 크다는 점에 근본적인 배경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가야할 길'이라는 데에 당위성을 두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설득력을 강하게 싣고있다.

반면 여타부처에 비해 엄격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일부 규정들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상존해 있다.

실제로 일선 세정가에서는 한술 더 뜬 `10大 준수사항'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아쉬움을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은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던 대목.

`강제'와 `자율'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논점에서부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情的인 호소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불만들이었다.

골프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일선 직원들 가운데 `골프채'를 잡아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이러한 극소수의 행태가 왜 전국의 세무공무원들의 일인 양 확대 해석돼 서약서까지 써야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들이었다.

또 다른 관점에서 `강도높은 규정'과 `엄격한 처벌'은 자칫 `음성적인 부조리'를 양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적지 않았다.

`大盜의 말(言)'과 `長官의 말' 중에서 도둑의 이야기를 먼저 믿어버리는 우리네 풍토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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