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지원인 減稅조치

1999.07.01 00:00:00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런지를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세부담 경감정책'의 초점은 우리경제가 IMF를 맞으면서 위기에 봉착했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컷으므로 이제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것.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현재로선 외견상 그 자체만으로 매우 기발한 발상으로 보인다. 또 저소득층의 많은 월급쟁이들도 환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번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단편적인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 조세학계의 지적이다.

최근 한국외국어대 최 광 교수는 한 기고문을 통해 “이번 정부의 조치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다”라고 한마디로 꼬집었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현재 1만7천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월소득 1백만원인 근로자는 세부담경감조치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됐으나 연간 1억원을 받는 고소득근로자의 세금감소액은 무려 3백1만원에 달한다는 것.

즉 현재의 경감률로는 각각 1백%와 14.4%의 차이가 있으나 2만원이하의 감세혜택을 받는 저소득근로자와 3백만원의 감세혜택을 받는 고소득근로자를 비교할 경우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받게돼 있다.

특히 월소득 1백만원미만의 저소득근로자는 현재에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므로 이번의 감세조치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주어져,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근로자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세부담경감조치(?)가 내년의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일부언론이나 전문가들의 비판을 논외로 하자.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정부가 고려했어야 했던 것은 그동안 유리지갑으로 표현되는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의 절대액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사업소득자를 비롯한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정부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경감정책은 소득세제의 기본골격을 왜곡시키고 국민 개세원칙을 무시했다는 등의 지적은 차치하더라도 납세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못한 후진적 정책이자 과거 GNP 6천달러시대에나 먹혀들어갔던 `무늬만 지원'인 그런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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