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의 혈투(?)

1999.10.11 00:00:00

 국세청이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무려 52시간의 死鬪(?)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安正男 국세청장은 홍석현씨에 대한 세무조사가 왜 이루어졌고, 또 왜 발표를 했으며, 검찰에 고발까지 하게 되었느냐는 등 의원들이 질의와 함께 외압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하자 조사과정에서 홍 사장의 `버티기 작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날 安 청장은 답변에서 “의원님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위해 증언하라고 하니 지금껏 밝히지 않은 하나를 공개하겠다”며 “우리직원들이 홍석현 사장 사무실을 방문해 캐비닛을 열어달라고 했는데도 무려 52시간이나 열어주지 않고 버텼다”고 밝혔다. 이날 증언의 백미이기도 했다.

 즉 국세청 직원들은 홍 사장의 탈세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홍 사장이 강력한 버티기작전으로 맞서는 바람에 `52시간의 혈투(?)'를 벌인 끝에 캐비닛을 열 수 있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安 청장은 여기서 “캐비닛에서 나온 불법을 우리 직원들이 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安 청장은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강력하게 버티는 경우가 또 있었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변, 홍 사장의 버티기가 사상유례가 없었음을 나타냈다.

 이날 감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최근 재경위는 물론 정국을 소용돌이속으로 몰고있는 보광그룹과 그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의 실체적 진실이 하나 더 밝혀진 것”이라며 “安 청장이 홍 사장의 버티기작전을 공개함으로써 국세청의 정도세정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국감에서 安正男 청장의 정도세정에 대한 의지는 야당의원들 대부분이 보광과 사주 홍석현 중앙일보사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현정권의 대표적 `표적조사'라는 지적에도 불구, “결코 청와대나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의 외압에 의한 조사가 아니었으며, 국세청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당당히 답변한데서도 나타났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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