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가 준 교훈

1999.10.18 00:00:00

부산지역 파이낸스 업체 1백30여개사 가운데 63개사가 불법영업으로 입건되고 임직원 1백63명이 구속 등 처벌을 받았거나 수사를 받고 있으며, 파이낸스 사태로 인한 투자 피해자는 2만여명이며 피해액수는 3천2백억여원에 달한다고 목요상(睦堯相) 의원은 부산지검 국감에서 밝혔다.

파이낸스 영업허가는 지하금융인 사채시장을 양성화하여 올바르게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목적이 있었고 상법상 법인설립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세무당국은 세법에 따른 세금추징만 하면 된다고 봤다.

이를 틈타 `한탕하고 빠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재테크'니 `벤처사업'이니 하며 온갖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유혹했고, IMF사태 와중에 영세기업의 자금수요가 폭증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이는 파이낸스사가 제도금융권에서 충족될 수 없는 자금수요의 틈새시장을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으로 원조격인 삼부·청구파이낸스가 도산되기까지 2년여개월 동안의 부정축재로 환호성을 터뜨렸다.

파이낸스 업체의 연쇄부도는 많은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다소나마 회복의 조짐을 보이던 부산경기가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파이낸스 및 유사파이낸스사들의 지급불능 사태가 확산되면서 해당 업체들의 도산과 투자자들의 피해 뿐만 아니라 사채시장의 금리가 급등하는 등 자금경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부산에서 시작된 파이낸스 사업은 '97년 한해에 80여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였고, 이에따라 국세청은 '98.2월과 4월에 파이낸스의 영업실태와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파이낸스 업체들에 대한 영업실태의 문제점과 투자자들의 피해상황 등을 소상하게 파악해 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국정감사에서 “파이낸스사가 상법상의 조직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규제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자기변명만 늘어놓았다.

국세청은 법논리에 앞서 먼저 경제논리를 고려했어야 했고,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던 파이낸스의 길목을 잡고 올바른 방향키 역할을 했어야 했으며 이런 점에서 부당행위에 대한 적발이 있어야 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현 파이낸스 사태를 방관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어쨌든 국세청이 이번 파이낸스 사태를 뜨거운 감자로 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을 거울삼아 퇴직금을 잃고 흐느끼는 국민들의 절박한 아우성이 다시금 이 땅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주기 바란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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