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장과 축협회장

1999.10.28 00:00:00

“신구범 회장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최근 세무사업계의 관심이 세무사법개정안에 몰려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본사 편집국을 찾은 한 세무사회원의 한숨섞인 한마디.

“무슨 長이 벼슬이라고, 하찮은 말이라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한 세무사회의 대응을 꼬집으며 한 회원이 보내온 편지에 실린 내용의 한 토막이다.

웬 한숨이냐는 질문에 “세무사법개정안에서 변호사와 국세청에서 30여년을 근무한 세무서장도 자동자격이 제외되는 마당에 굳이 공인회계사에게만은 자동으로 자격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또 이 과정에서 현 집행부의 대응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서 나오는 한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집행부가 회계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요구할 경우, 개방된 회계시장에서 외국의 회계법인은 국내에서 세무대리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회계사들만 세무대리를 못하게 하는 역작용에 대한 반론소재가 없어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집행부의 합리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당초 일원화라는 업계의 주장이 이원화로 전환되었다면 이원화라는 것은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의해서, 회계사는 회계사법에 의해서 세무대리를 하자는 논리인데 회계사가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세무대리를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또 회계사가 세무대리, 즉 세무사자격을 일정범위(세법 등)의 능력만 검증받는다면 가능한데도 집행부가 반대논리가 없다라고 설파(?)하는 것은 회원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나 그는 이론의 논점보다도 문제는 집행부가 회원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고 또 집행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꿰뚫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최근 축협의 통합에 반대해 국회에서 할복을 기도한 축협의 신구범 회장의 모습이 부러워서 한숨지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무사법을 세무사회장이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원들의 바람은 개정과정에서의 대응자세와 각오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지 법개정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편지의 내용 역시 이러한 회원들의 생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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