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논리'와 `자동자격'

1999.11.15 00:00:00

`세무사법개정법률안'에 세무사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입법예고된 `세무사법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세무사자동자격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이러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당연하며 오히려 때늦은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무사업계에서는 먼저 한개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한개의 자격을 주는 것이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별도로 부여하는 것은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없이 변호사법에 따라 대부분의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자격을 고집하는 것은 `공짜'에 대한 기대심리에서 비롯된 `아집'이라는 지적도 서슴치 않고 있다.

실제로 변호사는 세무사자동자격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세무대리업무 가운데 세무기장과 결산조정을 제외한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세무상담, 자문, 세무조사 입회 및 의견진술 등의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특히 현재에도 세무기장과 결산조정을 하고 있는 변호사는 거의 없으며 변호사 자신들의 기장 및 결산조정마저도 세무사들에게 맡겨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세무사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더해진다.

某 PCS社의 여론조사결과 자동자격 반대의견이 63.6%였던 반면 찬성은 13.6%에 불과했다는 점도 이를 잘 반증해 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에 의한 정책결정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의원들의 대부분이 변호사자격 소유자라는 점 등을 배경으로 하는 우려이다.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는 지난 '61.9월에 세무사법 제정시 만들어졌다.
당시 국내에는 `세무사'가 단 한명도 없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석^박사 교수 국세경력자 등에게 자동자격을 부여한 것이 그 시초가 됐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자격은 그 문제점들 때문에 지난 '72년 대부분 폐지되고 국세경력자 변호사 회계사에게만 부여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자동자격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그 폐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변호사 자동자격문제'가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인 결정으로 매듭지어진다면 문제라는 생각이다.

`正道'의 정책결정을 기대하는 조세계의 바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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