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訟代理와 無賃乘車

1999.12.23 00:00:00

지난 2일과 13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성당 앞과 종묘공원 앞에서는 공추협이 주최한 `사법개혁 촉구를 위한 범시민궐기대회'가 열렸다.

제법 쌀쌀한 날씨속에 진행된 이 대회는 63개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추협의 주최로 열린 행사였지만 참가자의 상당수가 세무사들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세무사들의 집중된 관심사는 물론 `조세소송 대리권'에 있었다.

궐기대회 도중 도심에 울려 퍼졌던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라'는 내용의 구호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 개최된 '99년도 마지막 사법개혁위 전체회의에서는 `소송대리권 문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문제' 등은 아예 안건으로조차도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기야 세무사회 일부 회직자 사이에서는 “힘이 부친다”는 다소 맥빠진 목소리를 내기도 했으며 또 다른 일부에서는 “젊은 회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는 푸념이 나오기도 했다.

`힘의 논리'에 의한 `두터운 벽'은 차치하고서라도 참석회원 대다수가 60세를 넘어선 원로회원들이었다는 점에서 자괴감까지 들 정도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특히 “소송대리권이 쟁취될 경우 젊은 회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인데도 불구하고 궐기대회에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無賃乘車 심보'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라는 一針을 가하기도 했다.

반면 궐기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일부 세무사들은 “조세소송대리권 문제는 전체회원들이 힘을 합해 전면전을 벌이더라도 쉽지 않을 사안인데 `전략'을 배경으로 `無賃乘車格'의 안일함을 보이는 자리에 왜 나서겠느냐”며 반박했다.

법조인들이 주축이 된 `사법개혁위'에서 `사법개혁'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적이었다는 것이 이들의 부연이었다.

`無賃乘車'라는 말을 둘러싼 전혀 다른 해석이 아닐 수 없었다.
한편 세무사회 일부 회직자들 사이에서는 “조세소송대리권을 둘러싼 제반적인 분위기가 이제야 무르익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다.

`새로운 戰列을 가다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나 `단결'을 강조하기 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전향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대승적인 견지에서의 회원상호간 `대화'가 그것이다.
밀레니엄 송년시기. `결집'을 위한 `대화'를 하기에는 다시 없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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