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某 社長의 억울한 사연

2000.01.24 00:00:00

“세무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업무처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들에겐 작아 보이는 일이 납세자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지역에서 배관자재 도매업을 하고 있는 S종합상사의 K某사장이 최근 자신이 당했던 억울한 사연을 전하며 전국의 세무공무원들에게 보내는 바람섞인 하소연이다.

그의 사연은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해 전국의 세무서가 자료상혐의자 및 자료상과의 거래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수정신고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S종합상사가 S세무서로부터 TIS상에 자료상 혐의자로 등재된 것은 자료상 혐의를 받고 있는 거래처와 거래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며 지난해 1기 예정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과소매출'이, 그 기업의 거래처는 `과다매입건'으로 각각 적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전국 각지의 세무관서는 이러한 TIS 등재내용을 보고 S상사의 모든 거래기업 20여개사에 `부가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에 S종합상사의 K사장은 곧바로 사업장소재지 세무서인 K세무서에 1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자료상혐의를 벗게 됐다.

그는 특히 자료상 거래처와의 거래사실도 상대방측의 일방적인 소명내용이었으며 과거에도 물론 현재에도 그와 일체의 거래사실이 없는 生面不知의 기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 각지의 해당세무서가 거래기업들에게 이미 보내버린 수정신고 안내문은 이러한 자료상혐의의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S상사에 `거래처 단절'이라는 날벼락이 돼 돌아왔다.

K사장의 항의에 S세무서 담당자는 “일선의 업무량과다와 `실적 위주로 무조건 보내라'는 식의 상부의 지시에 의해 행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죄송하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급기야 사업장소재지 K세무서는 TIS상에 S종합상사에 `자료상혐의가 없다'는 내용을 재등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국 각지의 해당 세무서가 얼마만큼 자기 일처럼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느냐”는 것이 K사장의 반문이었다.

특히 세무서의 많은 업무량을 감안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됐다는 것이 K사장의 항변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S상사의 문제만이 아니고 마찬가지의 민원으로 상당수 세무서가 몸살을 앓을 지경이라는 것이 일선관계자들의 귀띔이고 보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일선의 업무량 과다로 생겨나는 음지이며 TIS를 통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의 맹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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