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위한 열린 행정

2000.01.31 00:00:00

국세청은 올해부터 직원들에게 부과·징수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직원들은 활동비가 지급된 것에 대해 당장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인상을 기대하며 반색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활동비가 차등 적용되고 있는 데 대해 다소 서운함을 나타내는 부서도 있다.

일례로 세원관리분야는 업무 과중과 함께 출장이 금지돼 직원들간에 한직(?)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가운데 활동비마저 차등적용돼 드러내 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서운하다는 분위기다. 특히 정리계는 징수활동비 4만원이 추가로 지급된 반면 징세과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양계를 관리하는 과장의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이다.

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무의 특성상 나름대로 모든 일에 중요도 및 난이도가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직원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부서배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게만 부과·징수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어느 부서는 기본활동비만 지급하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이같은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또한 기능별조직개편을 위한 시범세무서를 운영하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당시 징세과는 직원들사이에서 한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기능별조직으로 전환되면서 지역담당제 폐지 및 출장금지 등으로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됐다고들 말한다.

물론 이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데에는 그동안 대부분 직원들이 출장위주의 업무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내근하는 데 아직은 익숙하지 못한 점도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세원관리과 업무가 자료입력 및 안내문 발송 등 단순작업 위주로 분장돼 베테랑급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인지 납득이 안 간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상당수 직원들은 징세과와 조사분야 근무를 선호하고 있다.

이처럼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각 부서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못지않게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직원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복지후생관련 사안에 대해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모처럼만에 마련된 직원사기진작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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