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가져다 준 `橫財'

2000.02.17 00:00:00


“한편으로는 `無知'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橫財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돈'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언론매체를 통해 `잘못 낸 세금을 되돌려 준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 대상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서울 반포세무서 관할지역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K某 사장이 최근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미공제분 세금' 2백여만원을 환급받은 뒤 전하는 말이다.

국세청의 `잘못낸 세금 되돌려 주기' 캠페인과 이를 위한 `세무서 자체점검'에 배경을 둔 이야기다.

K사장은 특히 “달라진 세무관서의 일단면이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반포세무서가 비슷한 사례로 자체점검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되돌려 준 세금은 대략 8억여원으로 5백20여건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부가세부문이 약 4백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재산·법인세 부문 등의 순이었다는 것이 세무서 관계자의 귀띔이다.

반포署는 특히 이번 자체점검에서 부가세 부문이 많았던 이유는 K사장의 경우처럼 부가세 예정고지분 미공제분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환급결정이나 결정취소해야 할 부가세 미공제분이 3백90여건을 넘어섰다는 것이 그 반증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반포세무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전국 세무서 대부분이 마찬가지 상황이었다는 전언이다.

`잘못낸 세금'이 어느날 갑자기 `橫財'로 다가온 `기쁨'을 누리게 된 납세자들이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국세청이 해야 할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도 알려주는 대목이었다.

반포세무서의 자체점검 총괄반장역을 대행하고 있는 장동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와 관련, “국세통합전산망상 미공제자에 대한 자료를 일괄 출력해 적기에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크로스체킹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TIS 입력작업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예정고지분이 세무서처리단계에서 자동출력돼 곧바로 미공제자로 밝혀지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경우 마찬가지의 오류를 사전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납세자들에게 `횡재'를 안겨다 주는 세정서비스의 능률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제안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또한 고객만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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