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무엇이 문제인가

2000.02.21 00:00:00


국세청이 체납정리에 전력하고 있는 가운데 체납액 상당부분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체납액 축소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벽에 부딪치고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국세청이 확보한 채권을 자체  공매할 수 있으나  실제로 공매를 통해  실세수화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일선에서 부동산 등 압류재산에 대해 자체적으로 공매처분을 진행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인의 원성을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권 등 처리가 시급한 채권이 아니면 자산관리공사(舊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것조차도 처분기간이 빠르면 6개월, 통상 1∼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체납액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공매절차를 밟고 있는 전체 건수와 액수 등에 대한 규모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공매처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소한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건수 등 현재 진행중인 상황을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매 등 체납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체납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납세의식이 제고되고 세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액 및 건수의 양적인 축소에만 치중하지 말고 질적인 관리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많다. 체납 분야도 세정선진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업공사가 공매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국세청이 의뢰한 공매 대행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없는 점을 감안,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선의 해당직원들은 지방청 단위에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공매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외부전문가를 영입한 공매전담팀을 구성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공매처분를 대행할 수 있는 방안 등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애로사항이 많다는 증거다.

과세당국은 체납된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국민의 귀중한 재산을 처분하는 일만큼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몇 만원의 체납액에 대해 수천, 수억원을 호가하는 재산을 공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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