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와 937(국세청)

2000.02.24 00:00:00


최근 서울 시내의 조그마한 인쇄소에 인쇄물을 맡겼다. 가격은 2만8천원,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려 했으나 이곳에는 카드기가 없어 현금으로 계산을 해야 했다.

카드기를 설치하는 일은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법률에 규정된 강제사항이 아니다. 평소 신고를 잘 하는 성격이라 이날도 계산을 하고 나서 탈세신고센터로 전화를 할까도 생각했으나 그만 두었다.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전화를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사무실에 와서 동료들에게 물어 보았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거니 하고 여기저기 물어 보았다. 역시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080-333-2100, 국세청이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탈세 외화도피 신용카드변칙거래 및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는 전화번호다. 080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의 경우 080을 누르지 않으면 가정집이 나온다.

현재 이 전화로 얼마만큼의 제보가 들어오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납세자, 그리고 국세청 직원들 대부분이 이 전화를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제보다운 제보가 들어오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물론 국세청 직원들이야 정보가 있으면 자신들이 직접 처리하거나 조사국으로 넘기면 그 뿐, 제보번호를 굳이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천양지차일 것이다.

탈세사실이 교통신호 위반처럼 한 눈에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는 탈세의 혐의가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볼 때 납세자들이 제보번호를 쉽게 익히고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물론 탈세제보 전화가 114나 119처럼 쉽게 기억된다면 세금의 특성상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함하는 제보가 줄을 이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114처럼 납세자들이 쉽게 기억한다면 국민들에 대한 세금홍보는 물론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는 데 분명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3972, 서울지방국세청의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번호다. 이를 우리말로 풀면 `세금처리'로 읽을 수도 있다. 이를 더 줄여 937로 하면 `국세청'이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182, 경찰청이 운영하는 전화로 일을 빨리 처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88은 감사원 신고센터이다.

국세청이 납세자가 기억하기 쉬운 전화번호를 운용한다면 납세자들의 탈세제보 뿐 아니라 현재 세무서 합동정보센터 본청 납세서비스센터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는 세무상담서비스도 보다 능률적으로 이어지리라고 본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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