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낸 후보 사퇴 권고안

2000.04.06 00:00:00



1백4억원 갑부의 납세실적이 `0원'. 지난달 말까지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한 총선 출마자 중 무려 1백38명이나 납부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소득 전문직종으로서 일반인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는 변호사들도 44명 가운데 73%에 이르는 32명이 평균세액이하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97년 기준으로 뽑은 변호사 1인당 연간 평균세액은 3천9백만원이다. 여기에 비추면 이들은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총선 후보자 검증을 위해 도입된 세금신고제가 법적미비로, 재산이 종교단체로 돼 있어서, 또 부인의 소득으로 생활해서 등 해당 후보들마다 갖가지 사연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접한 대다수의 국민들의 감정은 다르다.      “시민단체와 정부 등이 공동조사를 해 밝혀야 한다. 제도상의 문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반응들이다. 또 “이들의 신고액수가 정확하다면 그동안 국세청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라며 국민들이 흥분하고 있다.

“어떻게 세금도 안 내고 금배지를 달고 치국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분노는 끊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안을 만들까 무섭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또 한 조세전문가는 “전문자격사가 월 2백만원 정도를 벌었다고 하면서 고급자동차를 타고 골프를 치고 다닌다면 세금의 정직성에 있어서 그런 사람은 협잡꾼이다”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일반 성실납세자들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있다고 본다. 후보자들은 납세실적을 적나라하게 공개할 수 없거나 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하루 빨리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미국의 하원의장을 지낸 깅리치가 탈세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되자 美하원 윤리위는 징계권고안을 통과시켰고, 그는 자진사퇴했다. 우리 국민들이 이처럼 들끓는 것은 이미 이들에게 `징계권고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제 후보들이 자진사퇴할 순서만 남았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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