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스템적 사고의 지자체

2000.09.21 00:00:00



최근 면허세 과세대상이 대폭 조정됐고 면허종류도 전면적으로 재정비됐다.

조정내용을 보면 기계 철강 숙박업 등 1백50여개 업종이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고 1백86개 업종이 기존 면허 업종에 통·폐합됐으며 1백53개 업종의 면허세가 새로이 신설됐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처럼 대폭 개정된 면허세 과세조정내용에 대한 새로운 표준코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표준코드안 사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새 표준코드 사용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사용기피 이유로 이미 오래전부터 자체적인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새로운 표준코드안을 적용하는데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만으로도 충분한데 새로운 표준코드안을 사용하려면 한정된 인력으로 번거롭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행자부에서는 이에 대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자체들의 행태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도입 초창기에는 비록 어느 정도의 비용과 번거로움이 따르겠지만 전국의 자치단체가 표준코드안을 일률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얻는 비용편익이 크다는 주장이다.

면허세의 집계·통계가 용이해져 전국적으로 산업형태가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등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으며 인·허가 면허 등의 주관부서가 다양해 나타날 수 있는 누락분이나 오류 등을 사전예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행자부측의 설명이었다. 행자부측은 결론적으로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제도의 시스템화를 추진한 중앙부처, 예산과 일손 탓을 들어 새 제도 이용을 사실상 거부하며 나 몰라라 하는 지자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적인 측면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