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풀린' 조세특례제한법

2000.11.06 00:00:00

`종업원수 10인이하의 병·의원이 과연 영세 소기업인가.'

최근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영세소기업의 범위에 종업원수 10인이하의 병·의원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문이다. 또 이들 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는 조세제도의 원칙과 국민감정, 모두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은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등 7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 및 소득세의 20%를 감면했으나 이 조항을 7개 업종 중소기업이 아닌 `영세소기업'에 대한 10% 세액감면제도로 전환, 여기에 의료업 등을 추가함에 따라 종업원수 10인이하의 병·의원이 일괄적으로 10%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업종간 세감면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7조의 경우 감면율을 낮춤으로써 조세감면을 줄여 나가겠다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우선 원칙의 차원에 있어서 특정 분야에 대한 세감면 혜택은 말 그대로 `특례조항'으로서 지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감면혜택의 범위 자체를 확대함으로서 `특례'로서의 의미 상실과 조세특례 축소라는 큰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개정안은 국민감정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최근 1년여동안 의료보험 수가 및 보험료의 인상으로 국민부담이 확대됐고 더욱이 내년도에 다시 직장인 의료보험료가 25%정도 인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실정에서 의사들에게 추가적으로 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국민적 공감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많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중에서 개정안을 통해 추가적 세감면 혜택을 얻게 되는 집단은 오직 의사들뿐. 만약 다른 전문직 자영자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같은 혜택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의문에서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공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작금의 우리 나라 조세정책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사들 달래기'보다 자영자들의 소득파악을 위한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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