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SNS마켓 사업자, 사업자등록 여부는 '계속적·반복적이냐'

2020.06.18 12:00:00

국세청이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을 비롯한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선제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제막식을 가졌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신종업종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인적 시설(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 또는 물적 시설(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면세인 경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없다."

 

-업종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과세사업자의 경우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면세사업자의 경우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다."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
"과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구 분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이 있는자

과세기간

11.1~6.30.

27.1~12.31.

1.1.~12.31.

1.1.~12.31.

신고기간

17.1~7.25.

2기 다음해 1.1~1.25.

다음해 1.1.~2.10.

다음해 5.1.~5.31.

 

SNS마켓 사업자

 

- SNS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SNS마켓을 이용해 재화 등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인정돼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 SNS마켓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는?
"블로그, 카페 등 SNS를 이용해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SNS마켓)’로 등록한다.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를 신설해 2019. 9. 1.이후 신규(정정) 사업자등록시부터 적용하고 있다."


- 개인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의무가 있으며 미가맹시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


-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ARS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다.
1) 홈택스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 발급신청
2) ☎126①번(홈택스상담)→①번(현금영수증)→①번(한국어)→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대금을 계좌로 받았는데,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공유숙박 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공유숙박의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는?
"일반인이 빈방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업종코드는 551007(숙박공유업)다."


- 사업자 등록시 필요서류는?
"본인 신분증,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이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해야 한다.

①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예정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②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숙박을 제공하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방법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 장소를 대여하고 연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의2호)"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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