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로 이름이 알려진 A씨. 직원 1명을 고용하고 임차사무실도 갖추고 있다. 올 상반기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6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A씨는 어떤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인적⋅물적 시설이 있으므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한다. 등록은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하면 된다.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유튜버, 직원 고용하고 사무실 임차했다면 사업자등록해야
A씨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한다.
A씨의 경우, 국외 플랫폼 운영사인 유튜브에서 외화로 받는 수익은 부가세 신고때 영세율이 적용되고 촬영장비 구입, 사무실 임차(부가세 포함1천100만원)때 부담한 부가세는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100만원을 환급받고(매출세액=0, 매입세액=1천만원×10%=100만원), 안했다면 90만원의 세금(매출세액=0, 미등록가산세 60만원+무신고가산세 30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유튜브 광고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1년간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SNS에서 물건 파는 경우도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SNS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규모가 작고 거래건수도 많지 않아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별개이므로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또 과세사업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고, SNS마켓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SNS에 홍보 글 올리고 대가 받는다면 면세사업자 등록
SNS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글을 주기적으로 쓰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원고료를 받거나 해당제품을 받은 경우는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업체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 없고, SNS마케팅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는 해야 한다.
◆공유숙박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빈방을 중개 플랫폼 운영사를 통해 관광객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고,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500만원 초과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된다.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의 세무문제를 지원해 주기 위해 18일 본청과 7개 지방청, 전국 128개 세무서에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