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업체 판매행위 근절을…

2002.01.14 00:00:00


세무대리업계가 삼중고를 겪으면서 종사직원 빼가기·수임료 덤핑·기장업체 사고팔기 등 점입가경이다.

광주 전남·북지역 일원에 기장수임 등 세무대리업무를 주업으로 한 공인회계사 개인사무소 개설이 급증, 이 지역 세무대리업계가 혼탁해지면서 급기야 납세자가 부실기장 및 수임업체 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수사해 줄 것을 사정당국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세무대리업계 사무소에서 종사하는 일부 직원들이 장부를 빼들고 신규개업 공인회계사 사무소를 철새처럼 전전하는 사례가 속출해 부실기장은 물론 기장업체와 해당 세무대리인들에게 피해를 입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어 감독관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광주시내에서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L某 공인회계사에게 기장을 맡겼던 납세자에 따르면  “우리가 무슨 물건입니까, 상품입니까. 왜 사업체를 물건으로 취급하며 사고 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토로하고, 또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에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는 한 사업자는 기장대리를 맡긴 세무사사무소를 某 공인회계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건별로 가격이 매겨져 양도(?)된 사실을 알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변했다.

세무대리인에게 자신의 세무문제를 의뢰하는 것도 크게 보면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납세자 자유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광주시 금호동에서 도매점을 경영하는 한 납세자는 “현재 거래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와 관계가 불편해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면 묘한 압력을 주며 수임을 계속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 의사에 따라 수임이 자유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왜 납세자가 자기 의견대로 수임하는 자유스런 풍토가 조성되지 않는가.

이는 회사의 기밀이나 탈세 등 부정행위를 수임 세무대리인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내용이 일종의 `무기'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화시대를 맞아 세무대리 역시 납세자의 자유선택으로 크게 존중돼야 할 것이다. 납세자를 담보로 금전이 오가는 풍조는 이유야 어떻든 근절돼야 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세무대리업계 사무소도 이제 편협한 운영방식에서 탈피, 현대화를 서둘러야 한다.

자유롭게 경쟁하고 납세자 요구에 즉각 부응하며 납세자와 함께하는 질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때 세무대리업계의 사회적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특히 건전 세무대리질서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장부를 빼들고 철새처럼 옮겨다니는 일부 사무장 및 여직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회원들의 직업윤리 재고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인회계사회의 윤리규정 강화를 첫손으로 꼽고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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