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출입 허용해야

2002.04.01 00:00:00


귀족운동으로 여겨졌던 골프운동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달 손영래 국세청장은 지방청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국민만족도 1위와 세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성과급 지급 및 동호인 모임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세정가에는 유능한 국세무공무원들이 다른 직업을 택해 이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9급 세무직 공무원에 합격하면 `재정역군'이라는 근사한 소리를 들으며 일선 세무서에 배치된 신규 직원들에게 선배들은 긍정적으로 축하해 주며 맞이했으나 요즘은 `뭣하러 세무공무원이 되었느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없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세무공무원 사회가 맑아졌으며 비로소 제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현상이며, 반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요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비롯해 사정기관 및 전분야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능력에 따라 골프를 즐기고 있지만 국세청 직원들만이 사실상 골프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불평을 토로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 직원들의 골프장 출입금지는 납세자의 접대를 받으며 세무조사 등 각종 부조리에 연루되는 것을 우려해 금지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능력이 있으면 여가를 즐기며 업무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업무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국세공무원의 골프장 출입금지는 지금도 세무공무원이 특권을 누리며 세무조사 등 세금부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반증으로 비춰지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

골프운동은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는 즐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는 특성 때문에 국세공무원이 정년후 골프를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재직시절 골프를 배워두지 못하면 평생 골프장 출입은 요원한 것이며 퇴직후 경제적인 능력과 시간이 있어도 골프를 즐기는 국세공무원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세원관리 차원에서도 골프장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

지방청의 조사국 간부는 일선 세무서장 재직시절 골프장 세무조사를 착수해 놓고, 탈세혐의를 포착하지 못해 음식점(그늘집)의 세원누락 부분에만 기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데 직원들의 골프장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세원누락이나 탈세유형을 전혀 몰라 세원관리가 어렵다”는 푸념을 늘어 놓았다.

국세청장은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제 골프 운동을 허용해야 하며 접대용 골프를 치거나 특별한 소득이 없이 골프장을 출입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어떨까?

분명한 것은 대다수 국세공무원들이 건강관리나 여가선용을 위해 골프장 출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골프운동을 허용해 주는 것이 어떨지 소신있는 국세청장의 특단을 기대해 본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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