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세무사의 푸념

2002.05.23 00:00:00


지난주 D세무서에서 2001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K세무사는 계절의 변화조차 느낄 틈도 없이 오직 종합소득세 신고업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임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신고 관련사항 점검 등 완벽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밤늦게까지 신고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

그만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있는 기간에는 세무사업계에서는 `잔인한 달'이라고 불릴 만큼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성실한 신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가급적 신고기간에 자제해줄 것을 某 지방세무사회가 건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업무협조 부재인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반사업자는 한여름에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서릿발같은 세무조사 통보를 받으면 수임한 세무사에게 모든 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구해 수임업체의 모든 신고관련 사항을 꼼꼼이 챙겨보는 등 조사업무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분명 촌각을 다투는 세무조사라면 모르지만 세무사들이 수임한 사업자들은 대다수 법인의 경우 외형 50억내외의 일반사업자들로 비교적 규모가 적은 사업자들이다. 신고기간후에 조사업무가 이뤄져도 조사업무에 차질이 없다는 지적이다.

세무사들은 신고업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을 바라고 있다.

각종 신고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 이외의 납세자를 전문적으로 또는 설득력있게 도와주는 조력자가 필요하다. 이 조력자가 바로 세무대리이기 때문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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