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으로 낸 세금

2002.09.23 00:00:00


퇴근 무렵 K세무서에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큰 자루를 들고 찾아왔다. 이 남자는 세무서에 들어오자마자 C某씨한테 다가와 큰 자루를 내려놓고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다.

불만을 거칠게 표출하는 모습과 행동들이 세무서 직원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어처구니없는 소동이 벌어졌다.

큰 자루에서 꺼내 놓은 10원, 50원, 100원짜리 동전으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체납된 세금을 10회로 분할해 매일 동전으로 내겠다며 심한 말을 남기고 세무서를 떠났다.

체납세금으로 낸 많은 동전을 확인하기가 예사롭지 않아 인근 금융기관에 협조를 의뢰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주인공은 우유대리점을 하는 사업자로 농민회,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에 활동을 하고 있는 납세자로 밝혀졌다.

소동의 발단은 우유대리점을 총괄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정보를 인근 세무서에서 입수, 부가세가 체납된 세금을 신속하게 재산압류를 하면서부터 비롯됐다.

사업확장 목적으로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으나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이다. 지역 시민단체 활동 등으로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다고 여긴 C某씨인지라 재산압류 조치라는 불명예스런 일 탓에 화가 치밀어 많은 동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환전, 한바탕 하려고 맘먹고 찾아온 것이다.

일방적으로 우유회사 이야기만 듣고 재산압류 처분을 한 부당함에 대한 내용이 전부였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토록 하고 재산압류를 풀어주는 등으로 동전소동은 일단락됐다고 한다.

요즘 납세자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물론 성실납세자가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따지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해가 간다.

문제는 고액체납자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들이 담당직원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늘어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납세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만큼 의무수행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의 책임의식에 대해서는 외면하기 일쑤다. 의무가 없으면 권리가 없고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없다는 모든 납세자들의 인식 전환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본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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