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의 哀歡과 인사개혁

2002.11.11 00:00:00


제2개청을 선언한 국세청이 지난 9월1일자로 3년을 맞이했다.

국세청은 지난 '99.9.1 제2개청과 함께 세정 개혁으로 당시 전국의 134개 세무관서를 단숨에 99개 세무서로 과감하게 줄이면서 기구 축소를 단행했었다.

이는 한순간에 35개 세무관서가 한꺼번에 없어지거나 통ㆍ폐합이 되면서 엄청나게 구조조정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볼때 그때의 그 구조조정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과연 참으로 잘 됐다고 평가하는 세무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다.

세무공무원들의 수나 세무관서에 비해 납세자들이 너무 많고 관내가 방대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체제로서는 납세자들을 공평하게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공평과세와 정도세정은 하나의 헛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국의 일선 세무관서를 보면 한개의 세무서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보통 1ㆍ2개 시와 3ㆍ4개 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지역은 행정구역이 광역시인 데도 세무사가 단 한곳 뿐이다. 이러한 지역의 납세자 수는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에 이르고 있으니 지금의 국세행정체제로는 도저히 공평한 세정관리가 제대로 될 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또한 세무관서의 직제와 기능을 보면 2급지 세무서의 경우 2개의 과와 10개 내외의 계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역시 겨우 50여명에 불과해 직원 한사람이 수천명에서 수만명씩의 납세자를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넓은 지역에서 직원 한사람이 많은 납세자를 관리하다보니 공평한 관리란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일부 직원들은 야근을 해도 일이 끝이 보이지 않아 업무에 시달린 나머지 세무공무원을 그만두고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무리 전자시대를 열어 컴퓨터로 세원을 관리한다 해도 이 또한 사람이 해야 하기에 한계가 있고 100%의 정확도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경찰, 교육ㆍ행정기관 등의 경우 인구가 줄고 학생들이 감소해도 행정기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국세청만이 엄청난 구조조정을 해 세무관서를 줄여 놓았다.

이에 대해 2002년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도 일부 지방청과 일부 지역의 세무서 증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서도 거론됐던 것이다.

따라서 전국 지방국세청의 경우도 직급을 상향 조정 지금의 복수직을 모두 없애고 국장급은 부이사관 과장급은 4급으로, 계장은 5급으로 하면서 복수직을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만년 적체된 국세청 인사문제의 숨통도 트이게 되고 나아가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려줌으로서 전 직원들이 공감하는 세정 개혁이 될 것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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