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重課 형평성 문제

2002.11.21 00:00:00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투기지역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상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재산세 가산율을 현행 2∼10%에서 4∼30%로 2∼3배 인상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건의한 재산세 가산율은 국세청 기준시가상 3억∼4억원 아파트에 대해 4%, 4억∼5억원은 8%, 5억∼10억원은 15%, 10억∼20억원은 22%, 20억원초과는 30%로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행자부는 서울시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내달 중에는 어떤 방향이든간에 결과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건의한 재산세 과표 가산율의 인상안은 궁극적으로 형평성과 갑작스런 정책대안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에 건의된 투기 억제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재산세 중과는 아파트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지역안의 일반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실제 적용대상이 서울 전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상 아파트가 14만5천가구에 달하지만 가산율 22%이상 적용받은 15억원이상 아파트는 고작 140가구에 불과해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등의 일부 자치구에서는 재산세의 과표 가산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고, 이번 인상으로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지방세 전문가 K씨는 "아파트만을 인상대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대한 과표 가산율도 동일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투기 과열지구에 대한 미봉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유세인 재산세를 급작스럽게 올리게 되면 조세부담으로 인해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거래세의 세부담 구조를 유지하면서 보유세를 점진적ㆍ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부동산ㆍ건물 과표의 현실화 등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이같은 문제는 일부나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번 서울시의 재산세 가산율 조정안이 '빈대 한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에 머물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되길 기대해 본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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