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허술한 감면세액

2003.04.07 00:00:00


국세청이 택시 운전기사들의 복지후생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전국 법인택시회사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50%나 감면해 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이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대구시 경실련과 대구시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지난해 12월 법인택시회사들의 부가가치세 50% 감면분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지방국세청 등 해당 기관으로부터 조사한 결과 대구시내 100개 법인택시회사 가운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보다 크게 부풀리거나 회사에서 부담키로 단체협의된 각종 경비가 감면분 부가세로 쓰여졌다는 것이다.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에 따르면 법인택시회사들이 사용한 부가세 감면분을 보면 운전기사들의 동·하복비, 자녀장학금, 야유회비, 후생복지 보조금 등인데 이러한 지출항목은 이미 회사측과 운전기사들과의 단체협약을 할 때 이 모든 금액은 회사에서 부담키로 한 돈이어서 실제로는 부가세 감면분에 대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들을 펴고 있다.

따라서 법인택시회사들은 매년 운전기사의 날 등 운전기사들을 위해 쓰고 있는 각종 경비를 100만원에서 몇백만원을 쓰고 장부상에는 수십배로 5천만원에서 8천만원 등으로 엄청나게 부풀려 지출한 것으로 기록해 부당하게 지출을 가장함으로 탈세의 요인도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운전기사들은 정부가 운전기사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택시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5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금액들을 실제로 운전기사들을 위해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독하고 감시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또 대부분 법인택시회사들이 정부에서 택시 운전기사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부가세 50%를 탕감해 주는 것을 악용해 마치 택시 운전기사들의 복지후생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것처럼 장부를 부풀려 조작해 택시회사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등 각종 소득도 속여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택시회사 부가세 50% 감면분 사용을 둘러싸고 앞으로 법인택시회사와 운전기사들간의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과 시·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들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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