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자 등록증교부제

2003.08.04 00:00:00


전국 곳곳 위장사업자들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세무서들이 세원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신규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법인이나 개인이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사업개시 전에 사업장 관할세무관서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또는 법인 신규사업자들이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에 따른 서류만을 구비하고 개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신고한 업종의 사업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카드깡이나 기타 위장사업을 한 후 자취를 감추거나 휴업·폐업 등으로 세무서에는 각종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서 세금 탈루는 물론 세법 거래마저 크게 문란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구에서는 지난 5월 대구시 서구 비산동 김某씨(30세)는 대구시 서구 원대동에 某보석상이란 위장 가맹점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내 78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해 오다 경찰에 적발 구속까지 되는 등 올 들어 위장 가맹점으로 인해 경찰에 적발된 사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위장 사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유는 현행 국세청의 신규사업자등록증교부제도가 너무 허술한 데다가 누구나 서류만 제출하면 일선 세무서에서 신규사업자들에게 너무 쉽게 간단히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는 데 원인이 있다는 게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지적이다.

현재의 신규 위장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고가 터진 후 일선 세무서조사과에서 위장 사업자를 찾는 등 뒷북치기 일쑤여서 세원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내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위장사업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세청이 보다 신규 사업자들에 대해 발급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교부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신규사업자가 사업을 하고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려고 할 때 세무서에서 서류만 보고 바로 발급할 것이 아니라 납세서비스차원에서 우선 임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난 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간을 준 후 사업을 사실대로 하는지에 대해 현장조사와 함께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자는 방안이다. 신규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이 위장사업자들을 색출함과 동시 위장사업을 막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일선 직원들은 사업자등록만 내놓고는 위장 사업을 하다 세금 한푼 안내고 달아나는 일부 신규사업자들과의 한판 전쟁을 벌리고 있는 실정들이어서 하루빨리 신규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제도가 강화돼야 할 것을 바라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임시 면허증을 교부하듯 말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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