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退를 停年으로 바꿀 수는 없는가?

2003.12.15 00:00:00


이달말이면 상당수 국세공무원들이 반평생 넘도록 몸담아 왔던 공직생활을 스스로 청산하고 제2의 인생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이들은 이름하여 '명퇴'라는 미명아래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점에서 몹시 섭섭해 하고 있다.

최근 퇴임한 어떤이는 '후진을 위해 스스로 명예퇴임을 결심했다'고 그럴듯하게 퇴임사를 통해 말하고 있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조직내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전 광주廳 국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H某 세무사는 명예퇴직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이 명예퇴직이라고 지적하고 "타의로 인해 조직에서 쫓겨나는 것이 무슨 명퇴냐"고 반박했다.

요즘 명퇴할 때 퇴임식장의 플랜카드 문구를 '榮譽'라고 표기할 만큼 名譽퇴직에 대한 내부의 거부감은 쌓여가고 있다.

명예퇴직 대상자들은 한결같이 '나이를 먹은 것도 서러운데 법적으로 정년이 몇년씩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의 따가운 눈총에 짓눌린 나머지 그만 명퇴라는 이름을 빌어 사표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주廳 관계자는 "명예퇴직제도가 조직의 활력과 인사적체를 해소키 위해 정년을 앞당겨 퇴직하게 하고 있으나 사회현실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년을 늦추자는 추세여서 국세청의 명예퇴직제를 폐지하고 정년을 보장해줘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다른 관리자는 명퇴 대상자들도 선배들이 명퇴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승진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며 후진과 조직을 위해 명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당초 시행한 명예퇴직제도는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이 안정된 기반위에서 노후를 설계토록 하기 위해 정년제의 자격을 갖춰 명예롭게 퇴직하면 그동안의 조직 기여도 등을 감안, 상응하는 지원을 해 주도록 시행된 것이다.

이는 정부내 고위직의 명예로운 퇴직기회를 확대해 조직의 자연스러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인사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목적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의 명퇴제도 운영은 인사 적체난 해소 방편에 치중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얼마전 국세청장을 지낸 A某 청장이 광주청장 재직시, 지방청 국장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서기관이상 간부들에 대해 사회 적응과 세무사 개업후 사무실 운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 관내 기업체 중 외형이 높은 기업에 대해 세무고문제도를 도입, 고문을 맡도록 제도를 관행화시켜 놓았다.

이런 취지는 기업의 세무업무도 도와주고 30년이 넘도록 국가 재정조달의 역군으로 세정과 동고동락을 함께해 온 그야말로 산증인들의 퇴직에 서운함을 달래주고 사회 적응에 보탬을 주자는 취지로 고문제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제 얼마후면 퇴직자들이 조직에서 땀을 흘리며 반평생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게 된다.

현직에 남아 있는 후배들은 떠나는 선배들을 아쉬워하며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쌓아 온 업적을 인정해 주고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떠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일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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