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다 본다…국세청, 1천822명 세무검증

2021.02.02 12:00:00

주택증여 지난 한해에만 15만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증여세 성실납부에 관심 집중

검증대상자 상당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고도 합산누락으로 중복공제

주택취득자금 출처 부족으로 검증대상 올라…법인자금 유출로 자녀 주택취득 지원

 

주택 증여과정에서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1천822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주택 증여건을 콕 집어 세무검증에 나선 데는 지난 한해에만 역대 가장 많은 15만건의 주택증여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이 과정에서 정당한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주택증여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해 변칙적 탈루행위 검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달 2일에는 주택증여 세금탈루혐의자 1천822명에 대한 세무검증 착수사실을 발표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택증여 과정에서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검증에 앞서 납세자의 증여세 신고내용과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자료를 분석해 시가 또는 유사매매사가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과소신고한 혐의유형을 추가로 발굴했으며, 주택 취득부터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과정을 정밀 분석해 변칙증여 혐의자를 선정했다.

 

또한 주택증여 시점 뿐만 아니라 주택의 당초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증여 이후 자력(自力) 없이 채무를 상환한 자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분석과정을 거쳐 최종 세무검증에 선정된 증여관련 탈루혐의자는 1천822명으로, 이 가운데 10년내 다른 증여재산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 공제를 중복신고한 혐의자가 1천1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재차증여 합산을 누락한 사례로는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모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부친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는 등 증여재산 공제를 중복 적용받아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세법상 재차증여시 부친과 모친은 동일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해야 한다.

 

아파트 등을 증여받았다면 경제적 실질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신고해야 함에도 공시가격으로 과소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531명도 이번 검증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법원으로부터 수집한 전체 주택증여 등기자료를 분석해 증여세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과세결정을 통보 중으로, 지난 2017년 3천700건, 2018년 4천100건, 2019년 3천900건 등 매년 약 4천여건에 가까운 과세결정을 하고 있다.

 

또한 주택증여자와 그 배우자가 증여주택을 매매 등으로 당초 취득할 때의 자금출처자가 불분명하는 등 자금출처 증빙이 부족한 85명,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없이 상환하고 자가거주 및 주택 부담부 증여신고 이후 금융채무를 부모가 대리 상환하거나 부모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편법증여 혐의자 30명도 이번 검증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주택을 증여받은 연소자 가운데 뚜렷한 자금원천 없이 증여세와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담하고 있는 등 주택 보유에 따른 각종 비용을 부모로부터 편법증여받은 혐의자 등도 검증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여주택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적 탈루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해 시가를 반영하지 않은 저가신고와 10년내 다른 증여재산의 합산신고 누락 등 불성실신고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주택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단계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법인자금 유출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주택 취득 여부 등도 검증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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