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채워야 할 脫稅 蕩兒

2004.05.10 00:00:00


"세금이 과하다고 해서 유흥업소 특소세를 단계적으로 낮춰줬는데 이게 뭡니까?"

최근 고의적이고도 노골적인 수법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유흥업소들에 대한 대구지검의 일제수사 결과가 드러나자 시민들은 경악했다.

2명의 룸살롱 업주는 수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이미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이 지역 유흥업소 20여곳이 회계장부를 압수당하는 등 이미 탈세불감증이 만연돼 있는 실정이다.

대구청 某 조사과장은 우리 사회의 납세의식과 행태를 두고 이렇게 개탄했다.

"사업자를 믿고 세율을 낮춰준들 이처럼 국고로 들어갈 세금을 횡령해가는 근성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조세정책은 한낮 이상향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아직은 우리 사회의 납세민도가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해석이다. 검찰의 탈세사건 수사결과가 매스컴에 보도될 때면 탈세를 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두려움보단 '탈세'라는 불법적 수단으로 치부를 하는 규모와 수법의 대담성에 되레 놀라고 상대적 허탈감에 빠지는 게 서민 월급쟁이들이 느끼는 소회다.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는 이들은 말그대로 호가호식하며 한푼의 세금을 내는 것도 당당히 거부하며 살아가는 납세미학의 탕아인 셈이다. 반면 '바지사장'은 재산도 행방도 묘연한 말그대로 바지에 불과해 검찰의 처벌이나 세무당국의 세무조사후 추징과세액을 낼 능력도 없는 이들이다. 결국 사후약방문 격으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한들 세금을 받아낼 수 없고 오랜 시간 세무서 케비넷에 잠자다 결손처분이란 수순을 밟게 된다.

이미 국고 강탈범은 '룰룰랄라 휘파람 불며, 세금아 나잡아 봐라'하며 다른 세원관리 사각지대를 찾아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세정가 일각에서는 유흥업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반드시 현장실사는 물론이고 납세담보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줄행랑을 하더라도 납세담보로 추징된 세금을 대신해 줄 수 있고, 이것이 탈세 탕아의 한쪽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탈세범죄에 대한 사후 엄중처벌도 중하지만 소비자들이 낸 한푼의 세금이라도 도둑질을 당하지 않게 하는 예방적 재정경찰의 역할에 보다 적극적이길 주문한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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