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의 납세자대회

2005.03.21 00:00:00


 

강위진 기자

"세금은 납세자인 국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국민 모두가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을 기해 국세청,본부세관 등에서 성실납세자를 포상하는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선 부산경실련과 부산지방세무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납세자대회가 많은 시민이 운집한 서면 롯데백화점 지하광장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부산경실련과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이날 채택된 납세자권리선언문에서 "우리는 납세자로서 주권을 되찾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납세자의 권리를 선언한다"며 "세금 징수기관에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을 포상하는 납세자의 날이 아니라 납세자의 입장에서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시해 정부 재정의 주인이 납세자인 국민임을 확인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속에서 물가고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은 늘어만 가고 좀처럼 실업률은 낮아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부산의 경우 한가구당 평균 부채가 1천115만원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함께 하고, 이를 대변하며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국회의원은 지난해 68%나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으며, 행정부의 공무원들은 안일한 행정처리로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속에 늘고 있는 예산 낭비를 세금의 주인인 국민들이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이와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납세자소송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재정을 부담하는 국민이 예산낭비 등 위법·편법사례를 보면서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방치할 수밖에 없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올바로 자리잡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납세자소송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에게 정부의 재정상 손해를 예방·방지하고 위법하게 지출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지방세무사회의 송철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도 이 대회에 동참해 "앞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불합리한 세법의 개선 노력과 함께 세제발전 연구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은 올해부터 납세자운동본부를 설치해 예산감시단을 편성하고 사무실내에 예산낭비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권리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점차 많은 시민들의 호응속에 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납세의무만을 강조해 온 정부로서도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이제는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인식과 함께 납세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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