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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03. (금)

내국세

더 똑똑해진 국세청 홈택스…부가세 신고서도 대신 작성해 준다

1월 부가세 신고서 자동으로 작성…항목 수정시 세액 자동 재계산

부양가족 공제 등 실수 자동으로 막아주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민간플랫폼 보다 편리한 무료 환급서비스, 내년 3월 개통 예정

 

 

내년 1월 202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는 납세자라면 홈택스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정보를 활용해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13월의 급여로 지칭되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서는 납세자가 과도한 연말정산으로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초과한 부양가족과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민간플랫폼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 환급)가 선보이는 등 최대 5년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수수료 부담 없이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30일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사업자·세무사·장애인 등 280명으로 구성된 홈택스 자문단을 출범시킨 후 4천개가 넘는 홈택스 화면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재설계 과정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용자 불편사항과 개편 의견 등을 먼저 청취하고 화면 설계과정과 테스트 과정 홈택스 자문단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특히, 자문단에는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개편된 홈택스 서비스는 20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개통한다”고 덧붙였다.

 

당장 내년 1월 202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한 납세자에게는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가운데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오고,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의 화면 대신에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새롭게 단장된 단순한 디자인을 화면에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주며, 납세자는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필요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재계산되는 등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 있다.

 

2천만 근로소득자의 또다른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똑똑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된다.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시 최대 40%까지 가산세(이반 초과환급 10%·부정환급 40%)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같은 과다공제 상당수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실수가 예방된다.

 

국세청이 개선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20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실수하기 쉬운 공제요건을 팝업으로 보여주는 등 자발적인 성실신고까지 유도한다.

 

오는 3월에는 민간 플랫폼 보다 한층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스마트 환급)가 선보인다.

 

국세청은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서, 인적용역소득자 등을 위한 무료 종합소득세 환급시스템을 선보인다.

 

해당 환급 서비스에서는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로 간편 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납세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포털로 거듭난 홈택스에도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면 지능형 검색이나 AI 전화상담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홈택스는 4천66개 화면, 800여개 메뉴로 구성된 종합 국세서비스로,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라면 원하는 업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개편된 홈택스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유형별·시기별로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로 개편된다.

 

 

각종 신고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추천메뉴도 제공한다.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도 도입된다.

 

일례로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AI가 납세자 유형과 세무일정 등 맥락을 파악해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검색결과로 맨 앞에 보여준다.

 

그럼에도 세법이나 홈택스 사용법에 궁금한 점이 있는 납세자라면,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면 직원 상담사나 AI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이와관련,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시범 도입된 AI상담사는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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