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에서 국세청 6급 출신 직원 3명이 각각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감사팀장, 미래코리아 상무이사,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 7급 출신 직원 3명도 금강주택 부장, 세무법인 직원, 상담사로 '취업 가능' 판단이 내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번 63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 지난달 퇴직한 국세청 6급 직원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감사팀장으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작년 12월 퇴직한 국세청 사무운영 7급 직원도 ㈜케이티씨에스 상담사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올해 상반기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79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국세청 출신은 올해 상반기 임의 취임한 6급 직원 2명과 7급 직원 2명이 취업심사를 받았다.
2021년 퇴직한 6급 직원 2명은 ㈜경포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 ㈜미래코리아 상무이사로 각각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2022년 4월 퇴직한 7급 직원은 ㈜금강주택 부장, 2023년 12월 퇴직한 7급 직원은 메리트 세무법인 사원으로 각각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