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이드]年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 이용해 분산

2022.06.20 08:00:00

A씨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에 가입해 예금·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된다. A씨는 절세방법이 없는지 궁금증을 느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1년간의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천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한다. 즉 금리가 연 2%라고 한다면 10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되는 것.

 

이때 비과세·분리과세 등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만 잘 활용해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종합 과세금융소득을 계산할 때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월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인별 2억원 이하(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분에 해당)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기본보험료 균등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조세특례제한법〉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이자(2007년~2022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출자금(1명당 1천만원 이하)의 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

-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이외의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천200만원 이하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과세연도별 1천200만원 이하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재형저축의 이자·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금액)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2022년 12월 31일까지)해 2024년 12월 31일 까지 받은 이자소득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14%)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10년 이내 전환·교환·중도상환 조건이 없는 것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해당 규정 폐지(단,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에 대한 이자와 할인율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42%)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14%)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 20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이외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 초과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금액(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9%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 선박투자회사의 배당(9% 또는 14%)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선박투자회사별 액면 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6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가구 등의 배당(5% 또는 14%)

-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부동산 집합투자가구 등 별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5%,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9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9% 또는 14%)

-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액면가액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중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7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로 1인당 투자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 (90%)

 

※ 출처 : '국세청 2022년 세금절약가이드' 재가공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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