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제63조 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지역을 5일 공고했다.
지정해제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부(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다.
해제일은 금년 7월5일로,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시⋅도 |
현행 |
조정('22.7.5.) |
서울 |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
좌동 |
경기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주4) ,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
인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
좌동 |
대구 |
수성구 |
-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주2) |
좌동 |
경남 |
창원시 의창구주3) |
- |
주1)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3) 대산면, 동읍 및 북면(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 外) 제외
주4)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자료=관보 내용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