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2022.7.5현재)

2022.07.05 08:08:01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제63조 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지역을 5일 공고했다.

 

지정해제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부(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다.

 

해제일은 금년 75일로,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현행

조정('22.7.5.)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

좌동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1)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4)

,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1)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좌동

대구

수성구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2)

좌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3)

-

 

1)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3) 대산면, 동읍 및 북면(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 ) 제외

4)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자료=관보 내용 편집.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