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안받았는데 '3성' 무단 표시…등급 속인 호텔 5년간 148곳

2022.09.13 09:17:00

이용호 의원 “행정처분 강화하고 명단공개 의무화”

 

코로나19를 계기로 호캉스가 새로운 여가문화로 부상한 가운데, 호텔 등급을 속인 호텔이 최근 5년간 140여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호텔 등급표지 허위부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등급 표지를 허위로 부착해 적발된 호텔은 총 148곳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7년 26건, 2018년 39건, 2019년 36건, 2020년 17건, 2021년 30건이 적발되는 등 2020년 감소했다가 적발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호텔은 판정받은 등급이 없는데도 ‘3성’ 등급으로 부착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경기 안산에 위치한 B호텔 역시 등급이 없었음에도 ‘3성’으로 부착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지난 2019년 외국계 C호텔은 등급이 없었으나 ‘특2등급(4성)’으로 허위 부착해 표지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호텔 등급을 속이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호텔에 허위로 표시된 등급을 믿고 숙박했다가 실망한 소비자들에게 합당한 보상도 해주지 못하면서 등급을 허위 부착한 호텔에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급을 속인 호텔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하고, 해당 호텔 명단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인터넷과 어플상 공개되는 등급에 대해서도 서둘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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