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액공제 5년새 6조원 증가했다

2023.09.25 12:00:04

세액공제 신청 기업·금액 5년전 대비 193%·79% 증가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기업 '외국납부 세액공제' 최다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과 세액공제액은 각각 17만3만개 및 13조6천억원으로, 5년전에 비해 각각 193.2% 및 7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 세액공제액이 가장 많은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액이 1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법인은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5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세액공제는 이중과세 방지 또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위해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은 5년전에 비해 11만4천개 늘어난 17만3천개, 세액공제액은 6조원 증가한 1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 최근 5년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전체 법인 가운데 91.9%에 달하는 15만9천개 중소기업이 3조6천억원을 공제받았으며, 1만4천개 일반법인이 전체 세액공제액의 73.5%를 점유하는 10조원을 공제 받았다.

 

5년전과 비교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은 11만개가 늘었으며, 일반법인의 세액공제액은 같은기간 동안 4조1천원억 증가했다.

 

□ 최근 5년 법인세 세액공제 법인규모별 신고 현황(단위 : 만 개, 조 원)

구 분

합 계

중소기업

일반법인

법인 수

금 액

법인 수

금 액

법인 수

금 액

2018

5.9

7.6

4.9

1.7

1.0

5.9

2019

9.3

6.3

8.2

2.1

1.1

4.2

2020

11.6

8.4

10.4

2.4

1.2

6.0

2021

14.3

8.0

13.0

2.9

1.3

5.1

2022

17.3

13.6

15.9

3.6

1.4

10.0

* 공제항목별 사업자 수를 합산한 것으로 다수의 공제・감면을 받은 경우 사업자는 중복 있음

**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 [통계번호 8-3-2]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액 항목별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조5천억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1조2천억원, 통합투자 세액공제 3천억원 순이다.

 

일반법인의 경우 외국납부 세액공제 5조5천억원,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2조1천억원, 통합투자 세액공제 1조2천억원 순이다.

 

□ 2022년 법인세 세액공제 현황(합계 상위 5개) (단위 : 억 원)

구 분

합 계

중소기업

일반법인

외국납부 세액공제

56,678

1,129

55,54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36,173

(22,858)

(8,791)

(4,524)

14,821

(14,512)

(291)

(18)

21,352

(8,346)

(8,500)

(4,506)

통합투자 세액공제

15,641

3,302

12,33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5,268

11,950

3,318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3,614

212

3,402

[통계번호 8-3-2]

 

한편, 국세청은 법인세 세액공제 및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와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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