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수리하는 간이과세자인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하나?

2023.12.13 12:00:45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됐다고 13일 밝혔다. 다음은 문답내용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

 

□거래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보일러 수리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인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사업자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상품권 구입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상품권 구입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발급·수정→현금영수증 건별발급 순으로, 손택스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순으로, 전화(126)는 1(홈택스 상담)→1(현금영수증)→1(한국어)→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사업자등록번호→비밀번호→1(현금영수증 발급) 순으로 클릭 또는 누르면 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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