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차장·보일러수리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2023.12.13 12:01:07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때 소비자 요구 안해도 반드시 발급

국세청, 육류소매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3개 업종 추가

 

내년부터 육류소매업과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를 비롯해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발급의무가 발생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육류소매업, 대형마트·백화점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새롭게 추가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추가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이며,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가운데 포장이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지정됐다.

 

2024년 1월1일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 종 명

(업종코드)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종 정의

육류소매업

(522020)

47212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주차장 운영업

(630303)

52915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 시키는 산업활동

통신장비 수리업

(922107)

95120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522011, 522012)

47211

양곡 및 잡곡인 곡물, 곡분(제분)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922101)

95399

가정용 철물, 수공구 및 정원용 장비, 가구, 운동기구 등의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0302)

52912

승합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여객 자동차 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자동차 중개업

(501301)

45110

(자동차 중개업에 한정)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매자와 구매자 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523511)

47611

각종 서적, 신문, 잡지 및 각종 인쇄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체인화 편의점

(521992)

47122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 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등 각종 상품을 공급받아 소매하는 산업활동

대형마트

(521912)

47112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등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소매하는 산업활동

백화점

(521910)

47111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521911)

47119

단일의 경영 체제 아래에서 대형 매장(백화점, 대형마트 제외) 추고 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

(602308)

49302, 49303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에 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자료-국세청>

 

새롭게 지정된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일반·간이·면세·법인 등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된다.

 

거래상대 인적사항 몰라도 '010-000-1234'로 자진 발급시 가산세 면제·경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시 미발금액 20%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상당하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해당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했다면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했다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다만 소비자와 현금거래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했거나, 거래대금 20만원 가운데 15만원을 신용카드로 끊고 5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일로부터 5년내 신고 가능

건당 50만원·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거래금액 20% 포상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라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나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우편 등으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국세청이 이를 최종 확인 후 신고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물론, 신고자가 거래당사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된다.

 

한편 지난 2005년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적용업종과 발행기준 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도입 원년인 2005년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18조6천억원에 그쳤으나, 2010년 전문직·병의원 등 32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한데 이어 2014년에는 발급 금액을 종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2023년 11월 현재 112개 의무발행업종 등으로부터 149조8천억원이 발급됐다.

 

국세청은 특히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편의 제고를 위해 지난 2019년 7월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시스템과 2021년 1월 손택스 발급시스템을 각각 도입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올해 8월부터는 소득공제용으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과 수취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발급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발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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