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건설·도산'세미나…"회사 어렵지 않아도 도산 문제될 수 있어"

2024.02.28 17:45:04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는 28일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건설회사의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에서의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에 대비하는 건설사들을 위해 마련됐다.

 

발표는 도산법 전문가인 이영구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파산부 재판장을 맡았으며, 한국도산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도산법 분야 권위자다.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 변호사는 첫 번째 세션에서 ‘건설회사와 워크아웃에 대한 이해 및 쟁점’을 주제로 △워크아웃 절차의 의의 △회생절차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 비교 △워크아웃 절차 신청시부터 종료시까지의 단계별 진행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건설회사의 회생절차에 대한 이해 및 쟁점’을 주제로 △공사중단 및 계약의 처리 △도산해지 조항의 효력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산 △토지 등 신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자금보충청구권 △유치권 쟁점을 설명했다.

 

이영구 변호사는 “회사 사정이 어렵지 않더라도 공동 수급하는 다른 회사에서 재정문제가 발생하면 도산이 문제될 수 있다”며 “건설사들은 회사가 도산절차에 들어갈 때 발생하는 쟁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미리 파악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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