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상속·증여, 변호사·세무사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
세무법인 대륙아주, 김주석 세무사 영입 상속증여센터 설립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세무사가 지난 6일 중소기업중앙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세무법인 대륙아주에 따르면, 강승윤 대표는 지난 2022년 반포세무서장 시절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조합 실무자를 상대로 세무회계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이처럼 기업 현장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에 큰 관심을 가져왔으며, 중앙회와 이런 인연 등으로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중기중앙회 자문위원은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강 대표는 "중소기업 운영과정에서 수시로 세무사에게 자문을 요청해 최적의 절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세무 이슈에 신경을 쓰지 않거나 방심했다간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사소한 잘못이나 세무상 착오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강 대표는 최근 서울 테헤란로 소재 중소기업의 예를 들었다. 이 기업은 2017년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인지 알지 못해 범칙조사를 두번 세번 연이어 받았다.
그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필요한 증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대상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데, 정작 회사는 시간이 지나 거래입증자료를 분실할 위험이 크고 허위거래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상속·증여 과정에서는 유류분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작년 모 중소기업 오너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상속 분쟁이 발생했는데, 상속인마다 주장이 다르고 변호사가 별도로 있어 서로간 갈등이 격화됐다고 한다. 결국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6개월에 걸친 중재 노력 끝에 극적으로 화해를 이끌어 냈다.
강 대표는 “기업의 상속·증여는 변호사와 세무사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세무상 애로와 상속·증여를 ‘내 일처럼’ 지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대륙아주 세무사가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한승희 전 국세청장을 비롯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지난달에는 상속·증여세 전문가로 이름난 김주석 세무사를 영입, 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상속·증여센터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