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시신고 지원
수출기업·소규모 자영업자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서울시는 5월 한달간 25개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해 납세자들의 국세·지방세 동시신고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창구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디든 방문 가능하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다면 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 서울지역 모두채움신고서 대상 사업자는 184만명이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시 국세 2만원, 지방세 2천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넘었다면, 납부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나눠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해당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수출기업인·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방침이다. 직권 연장 대상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5월말에서 9월2일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직권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을 신청·승인받았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됐기 때문에 신고는 이달 31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