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상 가산세 조항만 무려 53개…"단순화 or 완화해야"

2024.07.04 14:48:45

세무사회, 성실신고확인시 조사 배제 등 16가지 개선과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토론회서 제안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4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기업 세금제도’를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특위 위원장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정훈 세제실장, 경제단체 및 세무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 세무사회를 대표해 세제개편 내용의 발제를 맡았으며, 세무사회는 16가지에 달하는 사항을 제안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 세무사 확인제도’다. 전체 사업자 중 조사비율(2021년 기준 개인 0.05%, 법인 0.43%)이 0.5%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언제 세무조사를 받게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경영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처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성을 담보할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매년 성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세무사 확인제도’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므로 성실신고확인을 한 경우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니라도 선택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면 성실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전검증을 통해 자기시정 기회를 얻게 되고, 국세청은 좀더 중요하고 규모가 큰 사업자의 조사에 집중하게 돼 업무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세무사회 주장이다.

 

주요세법에 규정된 53개에 달하는 가산세를 통합하거나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도 눈길을 끈다. 현행 세법에 규정된 가산세 규정 조항은 소득세법 14개, 상증세법 13개, 법인세 11개, 부가가치세법 11개, 국세기본법 4개에 이른다. 이는 조항별 가산세 숫자이며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훨씬 더 많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상증세 등 정부부과제도에서는 신고의무를 단지 협력의무로 부여하고 있지만 신고납부제도와 가산세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세청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해서야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가 본세보다 많은 불합리한 사례도 많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에서 납부지연가산세 한도를 규정하는 것과 같이 국세도 한도 규정을 둬야 하고, 소득세법의 과소신고가산세는 현행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인들이 사업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지목하고 있는 기업업무추진비와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도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았다.

 

비운수사업용 차량은 운송사업 목적은 아니지만 법인이나 기업의 사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고, 기업업무추진비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 규정하는데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먼저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사후관리를 통해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 추징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평가 및 과세제도 개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인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제도 폐지 등도 제안내용에 포함됐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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