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위해 총력 지원한다

2024.07.22 10:40:26

고광효 관세청장 "마약우범국과 합동단속 전개·여행객 검사율 2배 상향"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 위해 개인통관부호 관리강화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다국적 기업,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혜택 배제

 

고광효 관세청장은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 개편과 정보분석 강화, 유관기관·해외 관세당국 등과의 공조 및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업무보고에서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등 3대 목표와 5대 핵심과제를 통해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 실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아세안 10개국 등 마약 우범국과 글로벌 마약 공급망에 대한 합동단속 확대에 이어 태국·베트남 등에 마약정보관을 파견 중에 있으며, 급증하는 신변은닉 마약 적발을 위해 첨단신변검색기·열화상카메라 등 장비 구축과 함께 우범항공편에 대한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품목별로 소관부처로부터 통보받는 유해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판매목적을 위한 분산반입과 되팔이 등 해외직구 악용 범죄 차단을 위해 개인통관부호 관리 강화 및 명의대여죄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고 관세청장은 “경제안보 위협과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외환·가상자산을 악용한 경제범죄와 K-브랜드를 훼손하는 원산지세탁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전략물자 불법수출과 해외 기술유출 차단을 위해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경제방첩 활동을 통해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 등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중지·연장과 비정기 관세조사 및 통관·납세혜택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원산지세택 집중단속을 통해 소비자 및 K-브랜드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수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활동 자유 확대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보세제도 규제혁신과 비관세장벽 해소,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존에는 국산 석유제품만 해외 직수출이 가능했으나,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글로벌 블렌딩 물량을 국내 유치하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10대 수출교역국과 AEO 공급망을 완성했다.

 

또한 수입시 마다 관세신고·납부하는 방식을 개선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는 경우 월 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고, 납부기한도 수입일 이후 최대 15일에서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주요 고객이 수출입기업에서 여행자·해외직구이용자 등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 강화와 소액 납세·출입국 편의를 제고 중”이라며,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국제연대에 기반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업무보고를 마쳤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